생명의 바람, 세상을 살리는 여성

소비자상담실

> 프로그램 > 소비자상담실

내용증명서우편제도란

  •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언제,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 제도로,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합니다.
  • 내용증명은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.

내용증명우편은 왜 보내야 하나

  • 전화로만 해약을 통보할 경우 나중에 사업자가 해약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해결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.
  • 해약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청약철회 기간이 14일(또는 7일)이 지나면 청약철회 가 거부 될수 있습니다.
  • 방문판매,전화권유판매,통신판매.할부거래 등의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 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야 합니다.

내용증명 작성 방법

  •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상품을 받은 날 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(또는 7일)이내에 보내야 합니다. 단,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은 포함됩니다.
  • 내용증명서를 3부(신용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4부)작성하여 판매자에게 1부,신용카드사에 1부를 발송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와 우체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, 향후 분쟁이 생길 때 우체국에서 그 편지 내용을 증명하는데 활용할수 있습니다.

청약철회 통보서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