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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류분쟁심의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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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제품을 사용 및 세탁하던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 다툼이 있을 경우, 제3자인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인 심의를 이용할 수 있다.

심의대상

의류, 가방, 신발, 모자, 실내장식품(카페트, 커텐 등), 피혁제품, 침구류 등 섬유제품(일반 소비자, 판매처, 세탁소 등 모두 의뢰가능)


심 의 일

월 1회 실시 (매월 셋째주 수요일)
※ 심의 날짜는 변동될 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람.


접수방법

본회 양식 의류심의 접수원장과 해당제품을 동봉해 택배접수 및 내방접수 바람.


접수마감

심의 3일 전까지 내방이나 택배 접수에 한해 심의 가능.


심의결과 배부

의류심의한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부 가능 (오후5시까지) ※ 전화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


접수 및 상담시간

매주 월~금 10:00~17:00
▷ 주소 :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, 2층 소비자상담실(우 61245)
▷ 연락처 : TEL. 062)609-1307 / FAX. 062)609-1309 (매월 넷째주 수요일은 심의진행 관계로 심의부서 통화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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